PERM 전문직과 비전문직 준비 비교
PERM 노동인증이 필요한 경우의 취업이민 수속 과정
미노동부의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과정이 면제되는 취업 1순위와 취업 2순위 NIW를 제외한 경우의 일반적인 취업 이민 수속은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1단계: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하는 일자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지원자를 찾지못했다는것을 인증해주는 노동부의 인증서로 2005년부터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라는 전자신청 및 승인시스템을 통해 신청 합니다.
PERM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1. Job Offer: 직위, 직무, 최소 자격 요건 설정
2. 해당 일자리에 대한 소속 지역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노동부에 요청
3. 구인광고
전문직(Professional)이냐 비전문직(Nonprofessional)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해당 직종이 전문직인지 비전문직인지는 스폰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PERM Regulation의 Appendix A에 전문직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비전문직(Non-professional)인 경우:
i. 해당 주의 구인구직센터에 30일간
ii. 일요 신문에 2번
iii. 사내 공고 비지니스 일자 10일간
전문직 (Professional)인 경우 – 기본적인 3가지 구인광고 이외에 노동부가 인정하는 9가지 중 추가로 3 군데에 광고를 해야 한다.?PERM 신청서 접수와 우선순위 일자(Priority Date): 구인 과정 완료 후 최소 30일, 최대 180일 이내에 PERM노동인증서 신청서 접수를 해야 하며, PERM 신청서인 ETA 9089가 노동부에 접수된 일자가 그 케이스의 우선순위 일자가 됩니다.
2단계: 취업이민 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노동부가 PERM 노동인증서를 승인하고 나면 취업이민 스폰서는 180일 이내에 이민국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청원 단계에서고용주는 해당 일자리에 대한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 노동자는 해당 일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단계: 신분 조정 또는 이민비자 신청
이민국이 취업이민 청원서를 승인한 후 외국인 노동자는 해당 순위의 문호가 열려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주신청자인 외국인 노동자 와 함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양식으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한 후 거주국의 미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I-140 접수시 해당 순위의 문호가 열려있는 경우 I-140 이민청원서와 I-485의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