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소지자의 취업이민 고민
OPT 소지자는 보통 1년의 취업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급하게 진행하면 OPT 소지자도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OPT 기간이 1년이라면 취업이민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떄문에 현실적으로는 취업이민 진행이 어렵습니다.
OPT 소지자는 보통 1년의 취업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급하게 진행하면 OPT 소지자도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OPT 기간이 1년이라면 취업이민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떄문에 현실적으로는 취업이민 진행이 어렵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취업비자 H-1b 를 갖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학생비자등 누구든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EB-2 로 표현되고, 3순위는 EB-3 라고 말합니다. 2순위나 3순위는 사실상 모든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같은 분류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지 2순위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이거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어서 2순위로 올려서 접수하면 EB-2...
이민국은 OPT 기간 중에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신분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상 신분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데, 학생신분 회복을 위해서 Reinstatement 를 신청하면 됩니다.
OPT 기간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OPT 가 취소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OPT 기간에 한국에 잠시 나갔다 오는 경우에도 OPT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1. 적정임금 산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기업은 미연방정부 산하 The National Prevailinng Wage Center(NPWC)를 신청하며 총 소요되는 기간은 약 4개월 걸리는 중 입니다. 2. 구인광고 (Job Advertisement) 적정임금이 산출되면 지역신문 등을...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 숙련직이 어떤 경우에는 더 합당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숙련직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비 숙련직의 경우에 더 까다롭게 조사하고 검토하며, 추가서류 요청도 더 빈번한 편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문제 될 일이 없다면 추가서류 요청 대응을 잘 하여 무난히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생겨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2순위 자격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재정능력도 중요하지만 또한 스폰서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더라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기술적/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 이민 청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취업비자 소지자로서 어떻게 취업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취업비자 H-1b 소지자 입니다. 1회 연장을 해서 최대 6년을 채운 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분이 살아 있을 때 I-140을 접수한지 상당기일이 지났는데 만료된 H-1b 를 연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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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 $4,000 (LC) / 이후 Perm 승인 후 $3,000 (총합 : $7,000)
감사(Audit):$1,000 ~ $2,500 RFE : $500 ~ $1,000
Audit, RFE : 감사와 추가서류요청의 경우 진단 후 결정해서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비는 운영비 절감에 따라 전미 최저가로 변호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변호사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족 추가시 별도로 변호사비가 추가됩니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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