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절차 및 소요 기간
EB-3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종류인 EB-1과 EB-2에 비해서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입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요건으로 연간 대략 4만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숙련직으로 10,000 개 이상을...
EB-3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종류인 EB-1과 EB-2에 비해서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입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요건으로 연간 대략 4만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숙련직으로 10,000 개 이상을...
비숙련 취업이민은 반드시 전문대나 대학을 졸업하여 학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분야이면서 반드시 해당 직종이 숙련 일 필요가 없을 때 비숙련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닭공장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발이 고생하는 일을 떠올렸지만...
우선, 취업이민 진행시 필요한 변호사비 의 경우에는 변호사마다 비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정지을 수 없고, 이민국 접수에 들어가는 비용 과 기타 부대비용 (광고비, 배송료 등) 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비는 줄일 수 있지만 이민국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사실상 줄일 수 없습니다.
이민국 비용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는 I-140 심사기간이 꽤 길고, 이후 I-485 접수 후 에도 인터뷰 날자까지 잡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되고 있는데 인터뷰 적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은 잡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이민 청원에서의 고용주의 재정 능력 증명 을 할 경우 보통 회사의 순이익이 적정 임금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순자산, 유동성 자산,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됩니다.
비 이민비자 소지자, 예를 들어서 F-1 신분 소지자가 I-485 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노동허가와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했고 이를 사용하였다면 더 이상 기존의 비이민비자인 F-1 체류신분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작년 국토안보부는 i-140 i-485 동시 접수 를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였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i-140 i-485 동시 접수 폐지안에 따르면 이민국 USCIS 는 가족이민(I-130) 및 취업이민 청원서 I-140 과 영주권 신분변경 I-485 를...
[ 영주권 인터뷰 (Green Card Interview) 질문 후기 ] [ 남편 ] 이름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사는 곳 주소어머님 First Name아버님 First Name 학교 몇일을 학교를 갔었는지 여부 과목은 몇과목인가 아는지 여부...
NOID 는 거절을 할 계획에 있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NOID는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 이라는 RFE 와는 달리 거절을 할 의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서류나 소명할 수 있는 내용, 자료, 그리고 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절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E-2 연장접수 시 영주의 의도에 Yes 를 해야 하는 이유는 I-485 를 접수했기 때문이므로 비이민비자로 분류되어 있는 E-2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내 주한 미 대사관에서 만약 연장을 시도할 경우에는 확실히 E-2 를 비이민비자로 보기 때문에 I-485 접수를 했다면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