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소지자의 취업이민 고민

OPT 소지자는 보통 1년의 취업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급하게 진행하면 OPT 소지자도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OPT 기간이 1년이라면 취업이민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떄문에 현실적으로는 취업이민 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전에 시간확보를 해서 노동허가과정(LC) 을 진행해 둔 경우라면 취업이민의 진행속도는 획기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허가과정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자의 이력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뽑을 인력을 구인구직하고, 적정임금을 신청해두고, 노동청 광고도 하면서 진행하는 기간이 거의 10개월에서 1년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을 한다면 불가능한 부분도 아닙니다.

만약 OPT 가 STEM 분야이고 연장이 가능한 OPT 라면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은 시간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지, 해당 회사의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시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승인확률이 높은지 적은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영주권 지원자의 이력,학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충 진행을 해도 무사히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일종의 이민국 심사관이 누구인지, 약점 잡힐만한 내용이 눈에 띄게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또 개인의 운 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취업이민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삼을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아예 강하게 서류와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지, 아니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오버하여 보충서류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I-140 이민청원이 스폰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 똑같은 I-140를 다시 접수하는것도 사전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회사의 자금사정이 약해서 거절을 당한 경우라면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보충하여 재접수를 하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완전히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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