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 후 신분문제
일반적으로 I-485 를 접수한 후, I-485 접수 결과에 따라서 이민신분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I-485 승인을 확신하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체류신분 중 비이민비자 신분의 소지자들이 I-485를 접수하면서 경제적인 이유,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언을 받지 못한 이유, 그리고 지식부족 등의 이유로 기존의 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I485 를 접수하여 대기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신분이 소멸되더라도 합법적인 미국 체류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자가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허가나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의 비 이민비자의 지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 이민비자 소지자, 예를 들어서 F-1 신분 소지자가 I-485 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노동허가와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했고 이를 사용하였다면 더 이상 기존의 비이민비자인 F-1 체류신분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I-485 가 승인 또는 거절되기 이전까지는 합법적인 거주권한을 갖습니다. 물론 I-485 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자로서 거주권한은 영주권자로서의 거주권한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I-485 접수 후 신분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언을 변호사를 통해서 받고 결정해야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셔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