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 I-485 E-2 연장 및 이민의도 시작점
I-140 과 I-485 접수 시 이민의 의도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지금 체류신분을 연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면밀히 따지면 I-140 을 접수하면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민국에서는 I-485 접수시점을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면 I-140 접수 후 기존의 체류신분 연장이 이민의 의도로 인해서 거절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I-140 이 승인된 시점도 아니고 결국 I-485 를 접수한 시점이 이민의 의도로 볼 경우 기존의 체류신분 연장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485 접수 후, 작금의 체류신분이 만약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F-1 학생신분이라면 신분연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E-2 체류신분 비자 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2 의 경우 겉으로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민국에서는 Dual Intent 를 인정해 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민의 의도를 드러내는 I-485 접수 이후에 미국 내 영주의사를 묻는 란에 Yes 를 하면 E-2 연장이 안될수도 있거나 이를 문제삼을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E-2 연장접수 시 영주의 의도에 Yes 를 해야 하는 이유는 I-485 를 접수했기 때문이므로 비이민비자로 분류되어 있는 E-2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내 주한 미 대사관에서 만약 연장을 시도할 경우에는 확실히 E-2 를 비이민비자로 보기 때문에 I-485 접수를 했다면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