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와 취업이민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취업비자 H-1b 를 갖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학생비자등 누구든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신분자만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과거의 수많은 사례를 보면 영주권을 받기 전 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취업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을 진행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해당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때 과거에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것과는 달리 이민서류 적체로 인해서 2년은 충분히 잡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신분을 2년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OPT 를 갖고 일을 하는경우에는 OPT 의 신분유지 기간이 1년이라면 (STEM 분야가 아니면 대부분 1년) 1년안에 취업이민을 완료하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OPT 를 하다가 취업비자 H-1b 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추첨을 통해서 승인이 되어야만 신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난관이 존재합니다. 또한 서류접수비 및 변호사비용등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인 경우도 한 몫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와 달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수 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취업등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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