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근무 및 기간문제
I. 스폰서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지 여부 취업이민 영주권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영주권 스폰서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I-485 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카테고리 입니다.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I-485 는 이민법 위반문제, 형사법문제, 과거 불체경력등을 조사하며, 최종적으로 취업이민 스폰서의 영주권 Offer 가 진실한 취업과정임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I. 스폰서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지 여부 취업이민 영주권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영주권 스폰서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취업이민 인터뷰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견해 취업이민 중 EB-2 의 NIW 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취업이민 EB-3 , 그리고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EB-2 , 기타 비숙련 취업이민이 현실적으로 취업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 이민비자 소지자, 예를 들어서 F-1 신분 소지자가 I-485 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노동허가와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했고 이를 사용하였다면 더 이상 기존의 비이민비자인 F-1 체류신분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작년 국토안보부는 i-140 i-485 동시 접수 를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였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i-140 i-485 동시 접수 폐지안에 따르면 이민국 USCIS 는 가족이민(I-130) 및 취업이민 청원서 I-140 과 영주권 신분변경 I-485 를...
엄밀하게 말하자면 E-2 연장접수 시 영주의 의도에 Yes 를 해야 하는 이유는 I-485 를 접수했기 때문이므로 비이민비자로 분류되어 있는 E-2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내 주한 미 대사관에서 만약 연장을 시도할 경우에는 확실히 E-2 를 비이민비자로 보기 때문에 I-485 접수를 했다면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이민국에 I-485 를 접수한 후 접수증이 발급 되는데, 접수 후 신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우선 접수증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유효한 합법적 체류자로 간주합니다.
I-485 는 마지막 단계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 들이 I-485 접수 후 에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경험으로 말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대게 I-485 접수 후에도 신분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해 둔 후,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기전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불법노동으로 취급받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L-1 신분은 만기가 되면 연장허가가 나올 때 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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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 $4,000 (LC) / 이후 Perm 승인 후 $3,000 (총합 : $7,000)
감사(Audit):$1,000 ~ $2,500 RFE : $500 ~ $1,000
Audit, RFE : 감사와 추가서류요청의 경우 진단 후 결정해서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비는 운영비 절감에 따라 전미 최저가로 변호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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