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I-485

I-485 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카테고리 입니다.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I-485 는 이민법 위반문제, 형사법문제, 과거 불체경력등을 조사하며, 최종적으로 취업이민 스폰서의 영주권 Offer 가 진실한 취업과정임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근무 및 기간문제

I. 스폰서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지 여부 취업이민 영주권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영주권 스폰서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I-485 접수 후 신분문제

비 이민비자 소지자, 예를 들어서 F-1 신분 소지자가 I-485 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노동허가와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했고 이를 사용하였다면 더 이상 기존의 비이민비자인 F-1 체류신분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i-140 i-485 동시 접수

작년 국토안보부는 i-140 i-485 동시 접수 를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였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i-140 i-485 동시 접수 폐지안에 따르면 이민국 USCIS 는 가족이민(I-130) 및 취업이민 청원서 I-140 과 영주권 신분변경 I-485 를...

I-140 , I-485 E-2 연장 및 이민의도 시작점

엄밀하게 말하자면 E-2 연장접수 시 영주의 의도에 Yes 를 해야 하는 이유는 I-485 를 접수했기 때문이므로 비이민비자로 분류되어 있는 E-2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내 주한 미 대사관에서 만약 연장을 시도할 경우에는 확실히 E-2 를 비이민비자로 보기 때문에 I-485 접수를 했다면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불법노동과 영주권 문제여부

질문: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해 둔 후,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기전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불법노동으로 취급받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L-1 신분은 만기가 되면 연장허가가 나올 때 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