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취업비자 소지자의 H-1b 연장
현재 취업 이민 청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취업비자 소지자로서 어떻게 취업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AC 21조 법조항의 104조 (c)항에서 명시한대로 빨리 이민 청원(I-140)을 승인받으면 됩니다.
일년 내에 취업 이민을 승인받지 못하면 취업 비자를 연장할 방법이 없으므로 급행 서비스(프리미엄 신청)을 이용해서 취업 I-140 이민 청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민국은 대부분의 취업 이민 청원에 프리미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취업 이민 청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RFE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더라도 바로 서류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업 이민 청원의 승인 여부가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