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청원에서의 고용주의 재정 능력 증명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 취업 이민 청원에서 영주권을 스폰 해 주겠다는 스폰서 회사를 구하더라도 그 회사가 이민법 상의 재정 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주의 재정 능력이란 회사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보는데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세금 보고서입니다.
고용주 회사의 전년도 세금 보고서의 순이익을 보게 되는데 만약 회사의 순이익이 노동청에서 정해준 고용인의 적정 임금 (이 부분은 적정임금 에 대한 이해가 필요) 을 상회한다면 당연 고용주 회사는 이민법상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세금 보고서 상 순이익만 기준으로 하여 재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오직 순이익만 보는 것은 아니며, 순이익이 적정 임금보다 낮더라도 영주권 지원자인 고용인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회사의 재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회사의 재정능력에 관해서 심사 시 회사의 유동 자산을 포함하여 순자산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유동자산이나 순자산은 회사의 재정과 더불어 별도의 회사 재정 능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인정됩니다. 더불어서 회사의 발전가능성이나 성장가능성도 함께 검토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가 앞으로도 잘 운영될것이며, 발전가능성이 높고 순자산이나 유동자산이 있다면 재정과 더불어서 모두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