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I-140 접수 대상
취업이민 2순위는 EB-2 로 표현되고, 3순위는 EB-3 라고 말합니다. 2순위나 3순위는 사실상 모든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같은 분류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지 2순위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이거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어서 2순위로 올려서 접수하면 EB-2 취업이민 2순위 로 접수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접수하는 이유는 전략상 이점을 노리기 때문인데, 보통 취업이민 2순위가 3순위에 비해서 접수대기자가 적기 때문에 진행이 더 빠르거나 또는 우선일자가 오픈되어 있어서 접수를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2순위나 3순위 서류가 적체되어 있지 않고 양쪽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I-140 은 이민을 신청한다는 이민청원서이고 취업이민 1순위,2순위,3순위,비숙련 취업이민 모두 I-140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I-140 이 무엇인지 2순위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깊은 이해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을 하도록 맡깁니다.
여기서 취업이민 1순위와 NIW (2순위에 들어감) 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과정인 Laber Certification 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도 노동허가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I-140 을 접수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노동허가가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한 방식의 취업이민은 일반적으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 또는 비숙련 취업이민 3순위 정도만 자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