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EB-3)
개요
외국인은 숙련된 근로자, 전문가 또는 기타 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3순위 (EB-3)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숙련된 근로자”는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의 근로자입니다.
- “전문가”는 해당 직책이 미국 학사 학위 (또는 그에 동등한 외국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의 근로자로서, 경력과 교육의 조합으로 요구된 학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근로자”는 2년 미만의 업무 경력을 필요로 하는 비순련 노동의 근로자입니다.
EB-3 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인 고용 제안 및 영주권 후원 고용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공되는 직책은 미국에서 유자격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직책이어야 하며, 이것은 대개 PERM 노동 인증 진행을 통해 입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