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확률을 높이는 전략
취업이민 진행시 승인확률을 높이는 전략
취업이민이라는 것은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통 EB로 표현됩니다.
EB-1 또는 EB-2의 NIW는 본인 스스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분류인데, 보통 STEM 분야의 석박사가 자격이 됩니다. 이외에는 대부분 EB-2의 일반 취업이민, 그리고 EB-3 취업이민, 마지막으로 EB-3 비숙련 취업이민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취업이민 승인 확률이라 함은 변호사 입장에서 승인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은 취업이민 진행 이전에 사전검토를 진행합니다. 사전검토는 회사가 취업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자격검증을 우선 합니다.
애초부터 자격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시켜서 기존의 신분을 잃는다던지, 또는 영주권 거절 및 추방재판까지 진행되어 버려서 미국에서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변호사의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윤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돈을 받고 사려 깊은 조사 없이 진행을 하면 남의 가정이나 뒷일은 남 몰라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일은 회사가 스폰을 해 주면서 회사가 고용한 변호사를 쓸 때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만 보호하면 될 일이고,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입장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스폰 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면서도 그냥 진행시켜버리는 경우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 이것저것 중요한 내용을 회사나 회사 측 변호사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입장 곤란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금까지 회사의 스폰서 자격검증과 여러 가지 사전 확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계약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진행을 시켜드린 결과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던 케이스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시켰고, 정말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방식이지만, 이민법 이론적으로 성공확률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객과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회사 대표의 주택에 직접 찾아가서 서명을 받아주는 일도 할 정도로 저희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영주권은 가정과 자녀, 그리고 미래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며, 개개인의 행복추구권과 더불어 인권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