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근무 및 기간문제
I. 스폰서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지 여부
취업이민 영주권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영주권 스폰서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이민 변호사들은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취업이민 영주권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판사의 의견을 그 근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몇개월을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법규는 없다고 말을 하지만, 판사의 의견도 인용되어 법원(Source)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근무”는 해야한다는 내용이 일반화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6개월이 아닌 3개월만 근무를 한다고 해서 취업이민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또는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II. 근무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또한 영주권 진행자들은 I-485 접수 이후 EAD 노동허가서를 받고 바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행법규는 아니며 실제로는 영주권을 취득 후 근무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노동허가를 받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업체에서 EAD 를 통해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해당 영주권 과정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약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또는 아예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민 인터뷰시 심사관의 질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지” 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답을 하면 되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Yes” 를 하는 것이 취업이민의 의미와 일치하는 일 일것입니다.
III. 아예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아예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신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별도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스폰서 업체의 사정변경에 따른 근무기회의 박탈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는 외부상황의 변화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Excuse 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 업체는 의도와 같이 해당 취업이민자를 고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자마자 타 업체로 가거나 또는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한다면, 그리고 스폰서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국에 항의를 할 경우 이 부분은 추후 시민권 지원시 심사관의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영주권을 박탈해 버리는 일은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IV. 영주권 진행의 진정성 문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전에 EAD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전 회사과 거래,커뮤니케이션등을 단절하면 고용주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민국에서 검토 후 취업이민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한번 더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시켜야 합니다.
V. 결론
결론적으로는 이민국은 해당 스폰서 업체와 영주권 스폰을 받은 사람과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Prevailing Wage 를 지킬 것을 요구(require) 하고 있으며 직원은 해당 임금을 토대로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만들고 계약하지 않더라도 스폰서 업체는 적정임금에 기준한 임금을 지킬 것을 요구받으며, 근무자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계약기간 또는 6개월 이상을 근무 하여 본인의 취업이민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을 언제나 권해드리며, 보수적으로는 적극적으로 6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자신의 신체부상, 회사의 사정변경, 개인의 특수한 사정등은 언제나 Excuse 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갑자기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미리 검토를 받고 다른 가족의 이민업무, 영주권연장, 그리고 시민권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