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인터뷰를 하는 이유

우선, 2023년 현재 영주권을 진행하는 회사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다른 비자신분을 통해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취업이민 지원자는 인터뷰 대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뷰 대상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민국 심사관이 한번 더 대면심사를 한다는 의미이며, 이 과정에서 인터뷰 준비에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분명 A 회사 스폰서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미리 받고 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살면 영주권 인터뷰 대상자에 거의 확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약 2시간 이상의 강력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인터뷰에 들어가는 고객들에게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실제 검증한 결과 이민국 심사관의 질문에 거의 빠짐없이 , 하지만 창조적이지 않게, 그대로 인터뷰에 임할 것을 권했고 모든 예상질문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들어갈 것을 권했습니다.

이민국입장에서는 왜 영주권 스폰을 해 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후보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I-485 접수시 세금보고서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
  2. 실제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3.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에게 인터뷰를 실시 했는데 지금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하지만 거의 확실하게, 영주권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를 하는것이라면 제외를 시키고 바로 서류업무를 통해서 영주권 승인을 해 줍니다.

실제 인터뷰를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EAD 를 받은 경우 무조건 해당 스폰서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여러가지 근무를 하는 증거자료와 함께 I-485 를 접수하는 것을 권하며, 가족에 따라서서 부부가 함께 접수하지말고 단독으로 접수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요소입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