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구인광고에 대한 생각
구인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직책, 직무내용, 자격, 근무지, 이력서 접수방법, 회사이름 및 회사주소, 전화번호, 펙스
따라서 가끔 구인란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람을 구한다고 광고가 나오는데 과연 그들이 진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의문 스럽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력서를 열심히 써서 제출하는 초보자? 들이 많은데,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구직자들이 이러한 구인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도 힘들게 쓴 후, 또 면접까지 가서 떨어진다면, 그리고 그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사전 채용자가 대기중이라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고용주는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하고, 자격이 되는 자 는 합격시켜서 일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job offer 및 구인광고 등의 취지이지만, 사실 고용주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때 까지 의무적으로 꼭 합격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도 취업이민 구인광고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내부의 구인광고 / 광고도 내어 회사 게시판이나 보이는 곳에 10일 이상 두어야 하고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요일판 신문광고와 사내 구인광고를 추가하여 10개중 최소 세군데에 구인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위 회사 게시판이나 보이는 곳에 10일 이상 두어야 하는 구인광고 내용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면 그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들은 대게 회계사, 컴퓨터시스템관련, 엔지니어, 마케팅매니저, 기술자격1급이상 등의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용주 회사는 모든 이력서, 연락했던 내용, 면접사항등의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인터넷상의 구인광고, 방송, 신문, Job Fair, 대학내 구인광고, 잡지, 직업소개소, 헤드헌팅등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체적 내용보다 절차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취업이민 희망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름 철자 하나 실수하는것 조차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고 기존 신분의 만료날자는 점점 다가와서 불필요한 추가지출 및 이민 신분 승인과정을 또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