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 이민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중의 하나가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이다. 적정 임금 결정을 받고 나면 이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여야 영주권 케이스가 진행될 수 있다. 적정임금의 의도는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월급 수준과 같은 월급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게 규정해서 법으로 미국 인력 시장을 보호 하려는 것이다.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란?
이 적정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할 때 보통은 고용주(회사의 대표)가 결정하여 구인광고를 낸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상은 회사가 정해서 내는 것이 맞지만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 외국인 고용을 위한 적정임금은 별도로 사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 산하 기관인 국가적정임금센터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서 결정을 내리며 약 12주가 소요된다.
이 노동청에서 외국인의 임금을 컨트롤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국민(미 시민권자)를 고용 할 경우 최저 주급이 약 오백불이라면 인력을 저렴하게 고용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급 400불로 고용을 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400불에 외국인을 고용하게 됨 으로써 자국 시민권자의 기회를 빼앗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고자 외국인의 임금도 자국민의 임금과 동일선상 또는 그 보다 이상 지급하게 결정 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고용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저렴하게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선상에서 시민권자의 이력서를 비교 검토 할 것이고 결국 회사에 유리한 인력을 충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