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의 재정 능력

많은 분 들이 우리회사도 스폰을 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경우가 많다. 스폰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바로 당신의 임금을 회사가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 바로 해당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부터 해당 임금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 이다.

해당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기업이 보여주면 영주권 마지막 단계 까지 큰 문제 없이 취업이민이 진행될 것이다. 보통은 Perm을 신청할 시기부터 I-485 최종승인까지 보여주게 되며 이 기간동안 비슷한 임금을 꾸준히 받고 있다면 취업이민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업무의 난이도

적정임금은 최대한 낮게 나오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래야만 회사에서 입증할 재정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3순위 보다는 임금이 높게 형성되지만 3순위로 진행을 하더라도 업무의 난이도를 높게 잡을 경우 2순위보다 오히려 더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적정임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모두 보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취업이민 2순위라도 학사학위 + 경력자의 경우 3순위일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본인의 취업이민을 2순위로 할지 3순위로 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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