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이민 EB-3 성공하기
비숙련 취업이민은 반드시 전문대나 대학을 졸업하여 학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분야이면서 반드시 해당 직종이 숙련 일 필요가 없을 때 비숙련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닭공장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발이 고생하는 일을 떠올렸지만 사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리고 IT 기술이 꾸준히 발전함에 따라 반드시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신종 직업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종 직업군들은 반드시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숙련 취업이민은 비숙련 3순위 취업이민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흔히 중,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일 이라고 보면 됩니다.
취업이민이 비숙련이라고 해서 무엇이 더 불리하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022년 1월 현재 비숙련 취업이민이 일반 취업이민 3순위, 2순위 보다 훨신 더 유리한 환경에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3순위는 단지 과거 학사인지 석사인지를 고려해서 우선일자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지금은 2순위든 3순위든 또는 비숙련 취업이민이든 모두 우선일자 없이 접수가 가능(문호가 개방) 한 상태 입니다.
비숙련의 장점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민국 노동청 연봉설정 금액단가가 저렴하게 책정된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회사가 취업이민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큰 순수익을 내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 취업이민을 해 줄수 있는 자격이 비교적 쉽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점을 제일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살펴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취업이민 성공확률을 가늠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I-140 서류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회사는 변호사비, 이민국 비용, 각종비용, 그리고 장기간의 시간(기회비용)을 모두를 잃어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유지하던 신분까지 없어지는 경우 신분이 사라져 버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러한 고통을 미리 짐작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돌려보낸 케이스가 수두룩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을 하면 최선을 다 해서 신경쓰고, 진행도 빨리빨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요구할 것은 회사의 지난 2,3년치 세금보고서 이며, 이를 통해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비숙련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약 12주나 지나서 결정해주는) 해당 카운티의 해당 직군(Position) 의 적정임금을 예측하여 회사가 세금보고서상 연봉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I-485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신경을 써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와 음주운전 여부, 이민 신분을 잘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민법 위반사례 여부를 모두 확인합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내용은 모두 이민국에서 I-485 거절사유로 채택되어 있는 수 많은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믿고 변호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서 실패확률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