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이민 전략과 대응
비숙련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을 계획중인 경우 2022년 6월 이후부터는 우선일자가 2-3년씩 밀리게 된 것이 현실 입니다. 이렇게 우선일자가 밀린 이유는 비숙련 취업이민자의 허용 인원(갯수) 를 말하는 연간 쿼터가 매년 만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명까지만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일자가 몇년씩 뒤로 후퇴하게 되고, I-485 를 접수하지 못해서 대기하는 기간이 그 세월만큼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485 를 접수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합니다.
- 비자 또는 체류신분을 계속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갖게 됩니다.
- 대부분이 미국에서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티는 형국이기 때문에 변호사비 및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 비자 연장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며, EAD (Work Permit)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체류신분으로 갈아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보통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경제적인 부분, 자녀 문제, 미국 내 교육, 미국에서의 삶 전체가 불안정한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오래동안 미국에서 버텨낸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시작하는것 보다는 미국에서 영주권까지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하길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서 I-485 를 그나마 접수한 경우
이 경우에도 미래에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취업이민에 대해서 중국이나 인도등 국가별로 제한을 두던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접수자들이 똑같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접수가 많은 중국, 인도국적자들로 인해서 우선일자가 상당히 뒤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I-485 를 그나마 접수한 경우에는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서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와 동등하게 사회,경제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지원자들에게 인터뷰를 시행하면서 인터뷰기간이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이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기간 지연에 따른 느린 수속은 결국 I-485 지원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관계문제, 회사의 폐업문제, 이직문제 등을 이유로 하여 취업스폰을 해 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이직할 수 있습니다.